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11847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B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이하 ‘피고 교단’이라 한다) 내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治理會)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총회(이하 ‘피고 총회’라 한다)는 피고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면서 교단 내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각종 쟁송을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이하 ‘원고 노회’라 한다)는 피고 교단 소속의 노회이고, 원고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피고 교단 및 원고 노회 소속의 지교회이며, 원고 C은 원고 노회 및 원고 교회의 각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의 가결 등 1) 원고 노회는 2014. 6. 9. 제47회 1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출석인원 131명 중 과반수(찬성 72명, 반대 50명)의 찬성으로 ‘피고 총회에 원고 노회를 둘로 분립(分立)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노회분립청원의 건을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노회결의’라 한다

), 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하여 D 등을 분립위원으로 선임하였다. 2) 이에 원고 노회 소속 노회원인 E 외 50인은 위와 같이 가결된 이 사건 노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4. 6. 15.경 피고 총회에 대하여 이 사건 노회결의에 관한 소원(訴願)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원‘이라 한다). 3 한편 원고 노회는 2014. 7. 28. 제47회 2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원고 노회 소속 교회 중 노회분립에 찬성하는 57개 교회와 이에 반대하는 57개 교회를 각각 분립한다는 내용의 노회분립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4. 8. 18. 이 사건 노회결의에 따라 피고 총회에 노회분립위원회 결과보고를 반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