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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64967
무단점용료(변상금)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9,159,340원의 변상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7. 28.경 국유지인 용인시 수지구 B 구거 1,464㎡ 중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농경지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로도 그 사용승인기간을 연장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2015. 1.경 그 사용승인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 받았다.

나. 용인시 담당공무원이 2016. 5.경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농경지로 목적 외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당초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사항과는 다르게 무단으로 조립식판넬 구조의 건축물(면적 5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2.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면적 54㎡에 대하여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리고, 2016. 8. 12.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국유재산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고, 그 후 2016. 8. 29. 위 위반면적에 대한 2012. 5. 1.부터 2016. 7. 12.까지의 무단점용료(변상금) 9,159,3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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