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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64430
사용허가승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일원에 있는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0.경 피고로부터 낚시업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사용승인기간: 2014. 1. 1. ~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하여 2018. 2.경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낚시터업 허가를 받아 ‘C낚시터’라는 명칭으로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용승인 기간은 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가 사용승인의 대상인 이 사건 저수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36조,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1. 8.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허가 없이 타인에게 낚시터 사용 목적으로 6년 동안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전대행위는 원고가 2013. 11.경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후 행정재산의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선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고는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저수지는 현재 용인시 소유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서 “국유재산법 제36조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의 사용허가 승인을 취소한다.”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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