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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956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①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국유재산에 대한 적법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목적에 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달리 적법하게 국유재산의 사용 ㆍ 수익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를 국유 재산법 제 7조 제 1 항의 ‘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사용 권한 없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여 국유 재산법 제 7조 제 1 항을 위반하였고, 위 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09. 7. 28. 용인 시장에게 서 용인시 수지구 C 구거 1,464㎡ 중 45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농경지로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 후 그 사용 승인기간을 연장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피고인은 2010년 경 별도의 허가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54 ㎡ )에 당초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사항과는 다르게 무단으로 조립식 판 넬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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