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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구합808
농업기반시설외사용승인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 일대에서 C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진입로 겸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김천시 D 구거 21,069㎡ 중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골프연습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공공성을 지닌 농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진입로로만 사용되어 공공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분청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갑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용수로에 부속된 토지로서, 이와 접한 원고 소유의 김천시 E 전 380㎡와 함께 인근 농지 경작자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농로이면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진출입로로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을 경우 인근 농민들의 농로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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