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인 용인시 처인구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B 유지 18,386㎡ 일원의 C 저수지(만수면적: 45,600㎡,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중 31,845㎡ 부분(별지 도면 중 노란색 부분이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 제목: 목적 외 사용승인 통보
2.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수질관리(연 3회 이상)를 이행하시고 <생략> 승인조건 및 관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서 위 농업기반 시설물의 <생략> 목적 외 사용을 하기 위한 사용승인을 다음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 다음
1. 목적 외 사용승인의 사용목적은 '낚시업'이다.
2.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며, <생략>. 9. 수질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개량계에서 준설하여야 하며,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농업용수로 부적정 판정될 경우 수시로 준설하여야 하며, <생략>. 나.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사용승인을 취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목적 외 사용승인 취소 통보
2. <생략> C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 건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합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이 사건 처분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