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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60698 (2)
목적외사용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인 용인시 처인구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B 유지 18,386㎡ 일원의 C 저수지(만수면적: 45,600㎡,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중 31,845㎡ 부분(별지 도면 중 노란색 부분이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 제목: 목적 외 사용승인 통보

2.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수질관리(연 3회 이상)를 이행하시고 <생략> 승인조건 및 관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서 위 농업기반 시설물의 <생략> 목적 외 사용을 하기 위한 사용승인을 다음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 다음

1. 목적 외 사용승인의 사용목적은 '낚시업'이다.

2.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며, <생략>. 9. 수질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개량계에서 준설하여야 하며,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농업용수로 부적정 판정될 경우 수시로 준설하여야 하며, <생략>. 나.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사용승인을 취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목적 외 사용승인 취소 통보

2. <생략> C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 건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합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이 사건 처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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