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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구단3196
무단점용료(변상금)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8.경부터 피고로부터 국유지인 용인시 수지구 B 구거 1,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3㎡에 관하여 농경지 경작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해 온 이래 그 승인기간을 연장받아 왔다.

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6. 5.경 제3자의 민원 접수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농경지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당초의 목적외 사용승인사항과는 다르게 무단으로 조립식판넬 구조의 주택(면적 5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이를 주택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6. 2.과 2016. 7. 12.경 원고에게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요청 및 이에 불응시 지적현황 측량성과에 의하여 특정된 위반면적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5. 1.부터 2016. 7. 12.까지의 변상금 9,159,3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은 컨테이너 박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2010.경 이 사건 주택 설치 당시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전기가설공사를 마친 다음 2015년까지 점용료(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변상금 처분은 부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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