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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선고 2015노994 판결
사기
사건

2015노994 사기

피고인

A, 작가 및 프리랜서

주거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혁 ( 기소 ), 신금재 ( 공판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3고단2718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133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언론계 경력과 피해자와의 친분 및 업무상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때문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디엠씨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8. 8.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등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변제기 안에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 .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 환송 전 당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8. 8.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 ( 이하 ' 이 사건 차용 ' 이라고 한다 ) 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그의 처와 공동으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E타워 에 이동 1106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디엠씨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 한다 ) 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나, 그 체불 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채무는 없었으며, 반면 피고인 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타워 신축 및 분양사업, 거제시 장목면 F호텔 건립사업, 부산 동구 범일동 G 빌딩의 마무리 공사 및 매각 내지 임대사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 매매 중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그의 처나 공동 소유의 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한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투자유치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중에 피고인 회사가 추진한 사업이 무산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

②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대여기간은 차용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08. 9. 부터 2009. 8. 까지 12회에 걸쳐 월 180만 원의 약정 이자를 비교적 꾸준하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3개월이라는 변제기한은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 진행 정도나 상환 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렸다거나,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3개월의 변제기한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③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무렵에 종친모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H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한 주식회사 H나 주식회사 I의 경영 자문과 민원 해결, 대출 주선 등의 업무를 도와 처리해 주었고, 피고인 회사가 2008. 4. 10.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자금차입과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며칠간을 고민하다가 빌려주게 되었다거나,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부족한 것 같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홍성욱

판사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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