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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22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 대리점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2012. 7. 1.부터 소득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가족들 로부터 차용한 채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남편 E 역시 금융권 대출 채무 등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차용’ 내지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할 당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D 본사와의 관계가 나빠져 물량을 공급 받지 못하였고 결국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대리점을 양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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