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장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20% 정도의 지분을 준다고 하여 송금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특정되었음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계불입금이나 기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차용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와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실질적인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장 건설사업 자금으로 특정된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용도를 골프장 건설사업 자금용으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골프장 건설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