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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2020. 1. 15.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조합을 퇴사하고 사료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2020. 1.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 및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사실확인서

1. 법인 설립 및 사업추진 계획, 차용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퇴직 후 축산 관련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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