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6.15.선고 2018다213903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8다213903 청구이의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지개발

피고상고인

선돌건영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나57786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 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이 그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어음상 채무자로서 회생채무자와 함께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 또는 상환책임 등 어음법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은 2011. 8. 10. 원고에게 액면금 111,1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거절 되었다.

(다) 한편 일호인터내셔날은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일호인터내셔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위 회생절차에서 원금 111,100,000원이 시인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회생채권 중 70%는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고, 나머지 30%는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2012. 4. 13.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4. 일호인터내셔날이 1주당 발행가액을 20,000원으로 정하여 발행한 신주 3,888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 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 1299호로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에 따른 상환채권(이하 '이 사건 상환채권'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청구소송은 2012. 4. 30. 변론이 종결되어 2012. 5.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77,760,000원( = 발행가액 20,000원 × 3,888주)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2012. 4.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주의 시가 평가액이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에 이른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환채권 중 77,76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1주당 발행가액이 20,000원인 이 사건 신주가 발행되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77,760,000원의 변제에 갈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관한 심리 없이 이 사건 신주의 시가가 77,760,000원이고, 따라서 일호인터내셔날과 원고가 합동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채무 중 77,760,000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통하여 소멸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