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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213903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이 그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어음상 채무자로서 회생채무자와 함께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 또는 상환책임 등 어음법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은 2011. 8. 10. 원고에게 액면금 111,1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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