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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3544 판결
협의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5118 (2014.12.26)

제목

협의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535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피고가 2014.7.23. 원고에게 한 2007년 양도소득세 7,557,3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7.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3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하던(원래는 원고와 이OO의 공유였으나 이OO가 2008. 1.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OO의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 XX시 OO동 1OO-3O 임야OO㎡, 같은 동 1OO-3O 임야 OOO㎡(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XX시의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는 XX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59,799,960원(=이 사건 제1토지 4,766,650원+이 사건 제2토지 55,033,31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23. XX시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3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만 이 사건 쟁점토지 외에 XX시 OO동 14O-OO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7,888,6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XX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XX시의 기망 또는 원고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XX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가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반환받아야 할 가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8. 'XX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1,963,35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 변제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며,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64,676,690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XX시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뒤 2014. 6. 2. 피고에게 XX시로부터 받은 돈은 XX시와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사실상 XX시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XX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때에는, 양도인이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XX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뒤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위와 같이 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이라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사실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해제전・후를 기준으로 그 가격차이가 매우 현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XX시가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그러한 동기를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착오는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이 2009. 3. 16. XX시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조정신청서 부본이 XX시에게 송달됨으로써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한 이후의 사정, 즉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결정이 없는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원고와 XX시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었다거나 원상회복의 문제에 있어서 원고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XX시에게 반환하고 XX시는 이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가 보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처음부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그 내심의 의사가 보상금의 차액을 받으려는 것일 뿐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권 행사에 이르게 된 동기일 뿐이고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고 이와 대가관계가 있는 돈의교부가 있어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을초래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하게 어긋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해 XX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1,963,35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64,676,690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였으며, XX시는 2007. 10. 23.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등기명의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된 이상 원고와 XX시 사이에는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는 것이고, 원상회복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XX시와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XX시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대로 둔 이상 이른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15. 1. 31.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2013두2453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 경정을 거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인 2007년이 아닌 2015년을 귀속년도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일 뿐 이 사건협의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달리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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