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0. 05. 선고 2016누3278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44 (2015.12.18)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5118 (2014.12.26)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요지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되었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 98조 양도 또느 취득의 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7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12. 18.

변론종결

2016. 08. 31.

판결선고

2016. 10. 0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3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면 11행 다음에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을 추가하고, 제2의 나.항 판단 부분(4면 12행부터 7면 밑에서 3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상금 등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인지

위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과천시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조정결정으로 받은 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과천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과천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금 등의 액수는 이 사건 협의매매의 가액이 처음부터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그대로 인정되었을 매매대금액과 같다.

③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고 원물반환만 인정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를 반환받은 후 추후의 협의매매절차 시까지 기다렸다가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과천시도 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를 경유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었으나(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매매대금의 증액만을 구하는 소송형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 제1심에서 제1 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 제2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과 소 제기 경위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내심의 의사는 원물반환보다는 보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원고와 과천시의 묵시적 의사는 종전 매매계약의 효력 및 추가적 금전보상의 형태에 대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종료하고 종전 협의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되, 매매대금만 추가보상금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제1심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15년으로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2008. 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바(제2호),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각 양도시기는 과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10. 23.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7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