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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4. 선고 2015구단53520 판결
수용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가액배상으로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당초 등기명의이전시 양도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116 (2014.12.26)

제목

수용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가액배상으로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당초 등기명의이전시 양도로 보아야 함

요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535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31.

판결선고

2016.11.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하던 OO시 OO동 000-00 답 000㎡ 중 000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답 00㎡, 같은 동 000-00 답 000㎡ 및 같은 동 000-00 답 0㎡ 중 각 000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는 OO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576,780,22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10. 17. OO시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2008.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OO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OO시의 기망 또는 원고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OO시를 상대로 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0000가합0000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가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OO동 000-00 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원상회복이 가능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반환받아야 할 가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CC고등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8. 'OO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 변제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며,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

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OO시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뒤 2014. 6. 5. 피고에게 OO시로부터 받은 돈은 OO시와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사실상 OO시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OO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OO시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조정결정으로 받은 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

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OO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OO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금 등의 액수는 이 사건 협의매매의 가액이 처음부터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그대로 인정되었을 매매대금액과 같다.

③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고 원물반환만 인정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를 반환받은 후 추후의 협의 매매절차 시까지 기다렸다가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OO시도 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를 경유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었으나(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매매대금의 증액만을 구하는 소송형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과 소 제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내심의 의사는 원물반환보다는 보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원고와 OO시의 묵시적 의사는 종전 매매계약의 효력 및 추가적 금전보상의 형태에 대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종료하고 종전 협의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되, 매매대금만 추가보상금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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