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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3605 판결
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이 양도일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5106

제목

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이 양도일에 해당함

요지

협의매매계약 후 매매가액의 하자로 양도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협의매매계약에 의한 양도는 무효이며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문

1. 원고 이AA의 소 중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이 소유하던 OO시 OO동 OOO-O 전 1154㎡, 같은 동 OOO-OO 전906㎡, 원고 강BB이 소유하던 OO시 OO동 OO-O 전 613㎡ 중 19/60 지분(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며,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들은 OO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이AA 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1,625,340,000원(=이 사건 제1토지 910,506,000원+이 사건 제2토지 714,834,000원), 원고 강BB은이 사건 제3토지를 163,252,11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을 각체결하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이AA 은 2008. 5. 8. OO시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강BB은 2007. 6. 14. OO시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OO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OO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OO시를 상대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OOOO가합OOOO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들이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3토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반환받아야 할 가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OO고등법원 OOOO나O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8. 'OO시는 원고 이AA 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643,814,00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 변제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며,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468,626,000원을, 원고 강BB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308,451,384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과 OO시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뒤 2014. 6. 2. 피고에게 OO시로부터 받은 돈은 OO시와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이AA 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고 강BB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다만 원고 이AA 은 경정청구 당시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사실상 OO시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이AA 의 소 중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이AA 은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당시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납부 세액 전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전체 세액의 당부에 관하여판단하여 달라는 것을 넘어 주문에서도 피고에게 경정 청구 당시 환급을 구한 금액을넘어 자신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경정처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해달라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이AA 이 경정청구 당시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위 금액 부분을 다투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위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OO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

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OO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뒤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이라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사실,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해제 전・후를 기준으로 그 가격차이가 매우 현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과천시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그러한 동기를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착오는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이 2009. 3. 16. OO시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협의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조정신청서 부본이 OO시에게 송달됨으로써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원고들이 취소권을 행사한 이후의 사정, 즉 원상회복의 문제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미 받은 보상금을 OO시에게 반환하고 OO시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들이 보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거나 원고들이 OO시로부터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함으로써 추가보상금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이전에 따른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처음부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그 내심의 의사가 보상금의 차액을 받으려는 것일 뿐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이는 취소권 행사에 이르게 된 동기일 뿐이고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구 소득세법상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의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실상 이전 및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가 자산의양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OO시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고,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하게 어긋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해 OO시는 원고 이AA 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643,814,00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 이AA 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468,626,000원을, 원고 강BB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308,451,384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지급하였고, OO시는 2008. 5. 8.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7. 6. 14.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등기명의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된 이상 원고들과 OO시 사이에는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는 것이고, 원상회복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OO시와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OO시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대로 둔 이상 이른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15. 1. 31.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2013두2453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 경정을 거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인 2008년(원고 이AA 의 경우), 2007년(원고 강BB의 경우)이 아닌 2015년을 귀속년도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일 뿐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고들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 의 소 중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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