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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2016누32772 판결
협의매매계약 이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12-18 (2015.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5141 (2014.10.26)

제목

협의매매계약 이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기

요지

외관상 협의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등 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경우 본래의 계약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사건

2016누327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고AA 외2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0. 28. 원고 고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76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7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2014. 7. 29. 원고 고BB, 고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76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70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을 각각 초과하는부분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2014. 8. 5."을 "2014. 7. 2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를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DD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으로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DD시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DD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DD시로부터 보상금을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DD시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분쟁이 종결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협의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는 다른 외관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에게 이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소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대가로 DD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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