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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6. 선고 2019두40765 판결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40765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진, 김유리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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