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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1. 선고 2015두5585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5두5585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춘천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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