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7.11. 선고 2014두37009 판결
실업급여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4두37009 실업급여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