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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4.17. 선고 2018누23541 판결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8누23541 고용촉진장려금반환 명령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진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직후 남편인 E과 함께 피고 담당직원인 F를 찾아갔더니 F가 원고와 E에게 "처분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니 이곳에서 항의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17. 7. 6.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8. 1. 4.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호증(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E과 원고가 부부 사이인 점, 이 사건 처분서(갑 제3호증) 상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임수정

판사오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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