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20. 선고 2014두5415 판결
민원봉사대상수상자선정처분제외처분취소
사건
2014두5415 민원봉사대상수상자선정처분제외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안전행정부장관
판결선고
2014. 5.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