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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1214 판결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8구합1214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의료용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4. 8.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인 D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 려금을 신청하여 2016. 8. 1., 2016. 11. 1., 2017. 2. 7. 피고로부터 675만 원(= 225만 원 X 3회)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D을 2016. 2. 23. 채용하였음에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2016. 3. 4.~2016. 4. 7.) 이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6. 27. 부정수급 고용촉진장려금 675만 원의 반환명령,동 부정수급에 따른 1,350만 원 추가징수처분, 9개월(2017.6.28. ~ 2018.3.27.)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2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1.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4. 원고 청구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이환기

판사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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