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5835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사건
2013두15835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