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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저작권소멸확인][공1994.9.15.(976),2283]
판시사항

가.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개정판에 대하여 별개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

나.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번역본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저작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한성서공회가 1952년경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발행한 후 31곳의 오역을 바로 잡고 200여 곳의 번역을 달리하며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37곳의 음역을 달리하며 100여 곳을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하여 1961년경 개정판을 발행하였다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그 이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주로 성서의 번역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52년경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1938년판 "성경개역"을 수정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년판)"(이하 "1952년판 성경"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1952년판 성경에 잘못 번역된 부분 또는 현실언어에 맞지 않는 부분등이 있어 1956년에 원문성경(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맞도록 다시 수정 또는 변경하는 작업을 마치고 원고(원고)에 대한 최종점검과 출판준비를 한 후, 1961.7.10.에 이르러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초판을 발행하였는데(표제지에 1956년으로 표시된 것은 1956년에 개역 또는 수정작업을 완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판연도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판)"(이하 "1961년판 성경"이라 한다)이 현재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성경이고,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바로 잡은 부분이 약 31곳이나 되고, 번역을 달리한 것이 약 200여 곳이나 되고, 문장과 문체를 바꾼 것이 약 370곳이나 되고, 음역을 달리한 것이 약 37곳이 되고,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한 것이 약 100여 곳이나 된다고 인정한 다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인 피고의 정신적 노작(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보호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여, 피고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피고가 1956년에 1952년판 성경을 어법에 맞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고, 오기를 바로잡고, 외국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약간 다르게 하여 발행한 것이어서 1952년판 성경과 다른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저작물이고 1952년판 성경의 저작권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30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역시 1982.12.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저작권 소멸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물의 독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1961년판 성경의 최초 발행연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1961년판 성경의 공표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그 2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1961년판 성경에 대한 원저작물을 1952년판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원저작물"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용례와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하기는 하나,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점에서는 옳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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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0.선고 92나3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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