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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00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의 일부를 이미지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얻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들의 내용 중 상당한 비율 약 16%~27%, 권당 6페이지 N의 ‘한국고전천자문’만 4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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