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4. 2. 7.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금속노동조합 G지부 영상미디어실에서 영상미디어 부장으로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문 및 방송을 제작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영상미디어실에서 G 제4, 5대 지부장 이취임식 방송에 사용하는 자막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윤고딕240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저작권 인정 여부 우선,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대상물은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윤고딕240체, 소망체 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이라 한다
)이다. 이 사건 서체파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 2)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