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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5. 29. 선고 90가합95311 제12부판결 : 항소
[저작권소멸확인청구사건][하집1992(2),284]
판시사항

기발행한 성경 중 일부의 오역을 바로잡고, 번역이나 음역을 달리하며,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국어국문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발행한 성경이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원고

강춘오

피고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은 1982.12.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년판)'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은 1982.12.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도서출판 풀빛목회사의 대표로서 교회평론지 '풀빛목회'를 비롯한 기독교서적을 출판하고 있고, 피고는 주로 성서의 번역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52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1938년판 '성경개역'을 수정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년판)' (이하 1952년 성경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피고가 1956년에 1952년판 성경을 어법에 맞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고, 오기를 바로 잡고, 외국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약간 다르게 하여 발행한 것이어서 1952년판 성역과 동일한 저작물이고 1952년판 성경의 저작권 존속기간은 30년이므로 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을 1982.12.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성경을 출판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저작권의 소멸 여부에 대하여 다투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신문기사), 갑 제9호증(국역성서연구), 갑 제10호증(우리말성서연구)의 각 기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1952년판 성경의 옛 활자를 한글학회가 펴낸 '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 한글판'(1948)에 따라 철자만 고치고 오기 등을 교정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나 그 같은 기재내용은 위 갑 제9,10호증의 저자들인 증인 민영진, 같은 나채운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즉 현재는 위 서증의 기재와 달리 오기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오역도 있어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성서주일), 갑 제12호증(신학사상 제22집), 갑 제13호증(신학사상 제50집)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이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성경전서 전면),2(성경전서 후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각 성경전서), 증인 민영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안창웅, 같은 나채운의 각 증언과 당원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총신대학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52년판 성경이 잘못 번역된 부분 또는 현실 언어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1956년에 원문성경(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맞도록 다시 수정 또는 변경하는 작업을 마치고, 원고(원고)에 대한 최종점검과 출판준비를 한 후 1961.7.10.에 이르러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의 초판을 발행하였는데(표제지에 1956년으로 표시된 것은 1956년에 개역 또는 수정작업을 완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판연도를 표시한 것을 아니다), 위 '성경전서 한글개역판(1961년판)'(이하 1961년판 성경이라 한다)이 현재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성경인 사실,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1) 사도행전 7장 42절이 1952년판 성경에는 '이스라엘 집이여, 사십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비하여 1961년판 성경에는 '이스라엘 집이여, 사십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고 번역하여 1952년판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40년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잘못 번역한 것을 아모스서 5장 25절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던 때에는 희생제사가 없었다는 아모스의 말에 맞도록 번역하고, 신명기 20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략할 때에 탈취한 것을 묘사함에 있어 1952년판 성경에는 '여자들과 육축'만으로 번역했음에 비하여 1961년판은 원문에 맞게 '유아들'을 보충하고, 신명기 21장 5절에서 1952년판 성경이 '모든 투쟁이'로만 번역한 부분에 '모든 소송과'를 보충하였으며, 사사기 12장 14절의 어떤 사람의 손자의 수를 1952년판 성경은 '사십'으로 번역하였는데 1961년판 성경은 '삼십'으로 바로잡고, 사사기 5장 22절을 1952년판 성경은 '그때에 말굽은 강한 자가 달리고 달리므로 땅을 밟아 울렸도다'라고 번역하여 빵을 밟아 울린 것이 말발굽인지 강한 자인지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비하여 1961년판 성경은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어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라고 번역하여 말이 급속도로 달리어 그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하게 하였다는 원문의 뜻에 맞도록 번역하고,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952년판 성경이 '병기(병기)'로 번역한 부분을 1961년판 성경은 '병거(병거)'로, 역대하 21장 2절에서 1952년판 성경이 '이스라엘 왕'으로 번역한 부분을 1961년판 성경은 '유다왕'으로, 시편 27장 13절에서 1952년판 성경이 '믿지 아니하였더면'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1961년판 성경은 '믿었도다'로, 시편 119장 66절에서 1952년판 성경이 '맡았사오니'로 번역한 부분을 1961년판 성경은 '믿었사오니'로 각 번역하는 등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바로잡은 부분이 약 31곳이나 되고, (2) 로마서 12장 2절에서 1952년판 성경에는 '합리적 예배'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1961년판 성경은 '영적 예배'로,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1952년판 성경에는 '유질'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1961년판 성경은 '액체'로 번역한 것 등 번역을 달리한 곳이 약 200여 곳이나 되고, (3) 레위기 6장 25절에서 1952년판 성경은 '그 속죄에 희생을 번제 희생을 잡는 곳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한 부분을 1961년판 성역은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이라고 번역하고, 민수기 32장 53절에서 1952년판 성경이 '탈취한 것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1961년판 성경은 '탈취한 것이니라'라고 번역하여 문장과 문제를 바꾼 곳이 약 370곳이나 되고, (4)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 중 출애굽기 35장 30절의 '브살엘'을 '브살렐'로 번역하고, 출애굽기 13장 33절의 '느빌림'을 '네피림'로, 열왕기상 9장 26절의 '에스연게벨'을 '에시온게벨'로, 역대상 5장 26절의 '달갓블어레셀'을 '디글랏빌레셀'로 각 번역하는 등 음역을 달리한 곳이 약 37곳이 되고, (5)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 중 에스라 9장 14절의 '하리이까'를 '하오리까'로, 마태복음 24장 2절의 '무너뜨려지리라'를 '무너뜨리우리라'로, 마태목음 26장 39절의 '하실만 하시거든'을 '할만 하시거든'으로, 창세기 37장 37절의 '하수'를 '하숫'으로, 출애굽기 1장 12절의 '받을쑤록'을 '받을수록'으로, 레위기 27장 32절의 '막되'를 '맏대기'로, 창세기 25장 13절의 '기차는'을 '그 다음은'으로, 출애굽기 5장 4절의 '정역하게'를 '역사는 쉬게'로, 출애굽기 5장 5절의 '중다'를 '많거늘'로, 출애굽기 15장 16절의 '정적하였아오되'를 '고요하였아오되'로, 출애굽기 23장 15절의 '공수'를 '빈손'으로 각 번역하는 등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번역한 곳이 약 100여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 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2차적) 저작물인 번역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서 저작자인 피고의 정신적 노작(로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이 1952년판 성경과 다른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1952년판 성경에 대한 저작권을 1982.12.31.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1952년판 성경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대리인은 1991.12.6.자 및 1992.2.11.자 각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이영대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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