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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6.1.1.(1),117]
판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병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이동기가 저술한 "세탁학기술개론"을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교재들 및 서울대 김성연, 이순원 교수의 공동저작인 "피복관리학" 등과 비교하여 보면, 부분적으로는 동일,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위에 나온 기존의 다른 책자들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세탁학기술개론"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가사 이동기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를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저작한 "국민의생활에 따른 의복관리와 세탁기술"이라는 책자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저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교과용도서이거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2항 에 규정된 교육기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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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6.선고 93노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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