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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
[손해배상(지)][공1992.11.15.(932),2957]
판시사항

가. 갑이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원저작물을 번역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복제·반포권이라면, “이 계약에 따라 출판되는 모든 서적의 저작권은 원저작자 을의 이름으로 얻어지고 을에게 귀속된다”는 계약규정 등에 비추어, 갑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본 사례

나.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2차적 저작권의 성립시기와 위 “가”항의 계약규정의 취지

다. 2차적 저작물의 의의와 서적 등이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인 경우 원저작물과 번역문 또는 해설문장을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라.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반포권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권리에 원저작물의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반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마.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이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외국인 저작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원저작물인 “○○○의 △△△△△△△-교재와 테이프”의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복제·반포권이었다면, 원저작자인 미국회사 을의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굳이 위 계약에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계속 을에게 남아 있다는 점은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일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을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채 갑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위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갑으로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제작에 소요된 복제재료 등을 을에게 인도해 줄 하등의 필요가 없는데도 계약종료시 위 복제재료 등을 을에게 인도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점, 을로서도 갑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음으로써 계약종료 후에도 갑이나 제3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무단복제·반포를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및 “이 계약에 따라 출판되는 모든 서적의 저작권은 을의 이름으로 얻어지고 을에게 귀속된다”는 계약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이 구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이고, 을은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은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계약규정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와 같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그 권리의 발생과 동시에 원저작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옳다.

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어떤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개작, 편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 등이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우리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이라면, 원저작물과 그 번역문 또는 한국말로 된 해설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라.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반포권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거기에는 당연히 원저작물의 원문을 포함하여 복제·반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도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마. 구 저작권법 제46조 소정의 외국인 저작권은 외국인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 당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은 같은 법조 소정의 외국인의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더 월트 디즈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4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갑 제1호증의 46)의 내용이, 이 계약에 따라 출판되는 모든 서적의 저작권은 원고의 이름을 얻어지고 원고에게 귀속되고(제7조),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피고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재고품을 처분할 수 있고(제16조),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조기 종료시 위 서적들의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원고측에 의하여 공급되었거나 피고에 의하여 생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인도비용 외에는 무상으로 원고측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또는 원고측이 요청하는 경우 위 물건들은 파괴되어 그 파괴증명서가 원고측에게 교부되어야 한다(제21조)는 것 등이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제5조 제1항 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는 원저작물인 “○○○의 △△△△△△△-교재와 테이프”의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반포권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복제, 반포권이었으므로 원고의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굳이 위 계약에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계속 원고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 만일 피고 주장대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위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피고로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제작에 소요된 복제재료 등을 원고에게 인도해 줄 하등의 필요가 없을 터인데 피고에게 위 계약종료시 위 복제재료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점, 또 원고로서도 피고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 종료후에도 피고나 제3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무단복제, 반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계약 제7조의 전체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다만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은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번역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의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저작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의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의 계약 제7조는 피고가 이와 같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그 권리의 발생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 원심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논지는 이 사건 계약에 의거하여 제작한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기재의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 등은 원고의 원저작물의 원문과 그에 대한 번역문을 병기한 복제물로서 그중 한국어 번역문부분만이 피고의 2차적 저작물이고, 피고는 그 번역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일이 없다는 것이나, 소위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어떤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개작, 편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 등은 원고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우리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이므로, 원저작물과 그 번역문 또는 한국말로 된 해설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반포권으로서 거기에는 당연히 원고 저작물의 원문을 포함하여 복제·반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도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의 전체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여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논지는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은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외국인의 저작권이라는 것이나,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외국인 저작권은 외국인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이것이 외국인의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6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판시와 같이 인정하면서 이에 저촉되는 피고의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여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그 이유에서 이에 관한 근거와 이유를 밝힌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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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25.선고 91나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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