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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2015구단57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5838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한 것인지를 전혀 밝힌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4

판결선고

2016.1.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 2. OO시 OO읍 OO리 전 6,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4. 11. CC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현지 확인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207,485,780원, 취득가액을 82,018,608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86,840원, 농어촌특별세 21,35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을 1,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약 25년 동안 거주하였고, OO시 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3,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이 약 30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약 30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원고가 1924. 4. 2.생 여자로서 취득 당시 만 59세, 양도 당시 만 89세의 고령이었고,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주민등록 변동내역에 비추어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한 것인지를 전혀 밝힌 바 없고, 만일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비료, 농약 등 벼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벼를 어떻게 수확한 후, 도정작업을 거쳐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힌 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아닌 김영환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 위와 같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DD 작성의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원고가 아닌 EE(원고의 남동생), FF, GG, HH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자신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에게 매년 쌀 9가마(1가마당 80㎏)를 농지임대료 조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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