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808, 89므815(반심)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0.5.15.(872),968]
판시사항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외 1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1은 피청구인이 결혼하면서 학력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속였고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잉태하였다가 1986.11.경 유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하는 등 피청구인을 괴롭혀 왔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1988.7.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하던 1988.7.25. 피청구인에게 자식은 그의 누이에게 주어서 키우고 그 자신은 새장가를 가겠으니 피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내가 전에 집을 나가라고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장모인 청구외 2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자식을 남겨둔 채 대구에 있는 그의 친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같은 해 8. 초순경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1이 전화로 피청구인에게 그의 가재도구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짐을 부쳐버리겠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같은달 3. 청구인의 집에 돌아 왔다가 청구인 등의 성화가 계속되므로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10. 친정으로 돌아간 다음 같은 달 20. 그의 가재도구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달 23. 피청구인의 거처를 알면서도 경찰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낸 후 즉시 같은 달 27. 피청구인의 무단가출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본심판 이혼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심판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대신 피청구인의 반심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학력, 재산상태, 혼인경위, 자녀관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