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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1989. 6. 2.자 88드3307 가사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89(2),630]
판시사항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

판결요지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말소시키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호적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내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그 출생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위 청구외 1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은 위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위 청구외 1이 1980.경 친척들과 상의를 한 후 어디에서인지는 모르나 생후 2∼3개월 가량된 피청구인을 데리고 와서 피청구인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원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고서, 1980.5.22. 위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마치 1978.10.26. 청구인과 위 청구외 1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던 바, 위 청구외 1은 청구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음으로 청구인은 1983.5.23. 위 청구외 1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한편 피청구인도 학교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출을 일삼으며, 걸핏하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연행되는 등 그 소행이 좋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및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의 위 일련의 사실들이 일응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그의 친생자가 아닌 피청구인과 부자관계(부자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과 위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피청구인이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기재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내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전도영(심판장) 한덕렬 강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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