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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집39(3)특,693;공1991.11.1.(907),2536]
판시사항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외 2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산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다.

2.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청구인은 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동거생활을 시작한 1986.5.27.까지는 아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에 혼인의 순결과 정조의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피청구인이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양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한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사실 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그 혼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특히 기록상 나타나는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이 사건 혼인을 하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생활을 하는 등 비정상적 혼인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혼전 임신과 출산사실이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원심이 인정하는 다른 사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을 합하여 보아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혼전임신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원심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까지 전부 합하여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적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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