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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5.25.선고 2017나13037 판결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사건

2017나1303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원고피항소인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정지숙, 신미연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5가합4322 판결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797,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8,269,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다.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354,530원과 그중 468,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153,354,530원에 대하여 원고의 2016.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681,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6.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64,385,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A아파트 5개동 2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포괄승계한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5개동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전환 피고는 2009.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가, 2014년 8월경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63세대를 분양전환하였다.다. 하자의 발생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하자를 '2년차 하자', 3년인 하자를 '3년차 하자', 5년인 하자를 5년차 하자',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라 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이 사건 아파트 266세대 중 248세대(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6. 4. 15. 및 2016. 10.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양도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20,893.42㎡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16%이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률, 시행령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아래에서는 별지2에 기재된 법률 중 '구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502호)'를 '구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구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5호)'를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 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대한주택공사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 668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미리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관련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미리 보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아래 [표1] 중 '원고 주장' 항목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보수비용 6,976,47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그중 전유부분에 관한 금액은 이 사건 양도세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래 [표11 중 인정금액 항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3,044,970원(= 공용부분 보수비 1,133,970원 + 전유부분 보수비 1,911,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용부분 보수비 중 이 사건 양도세대가 차지하는 지분율인 93.16%에 해당하는 금액은 1,056,406원(= 1,133,970원 X 93.16%,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67,406원(= 1,056,406 원 + 1,911,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3,931,500원(= 6,976,470원 - 3,044,970원)을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표1] 원고가 지출한 선보수비용 상당 손해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준수 여부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 전 하자 및 2~10년차 하자 전부에 관한 하자보수비 및 구분소유자들이 미리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한 하자에 대한 선보수비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되었다.가 약 5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8월경에 분양전환되어 개정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소는 사용승인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하자 중 사용승인 전 하자와 2~5년차 하자(선보수비 청구 대상 하자 포함)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핀 후,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하자보수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령

개정 집합건물법은 2013. 6. 19. 시행되었는데, 다만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3조가 '제2조의2, 제9조, 제9조의2,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법률 제750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개

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2009. 3. 20.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인 2014년 8월경 분양전환되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이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른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분양전환되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처음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해석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하자 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나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2016. 8. 12.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6호에서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은 건축물(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

② 반면 건물의 '사용검사'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분양(전환)'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상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규정되고 그 법적 성질과 효과도 완전히 다른 점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 보호를 위해 '분양(전환)'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이 일부 경과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전유부분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전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연장되기도 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는 사용승인일 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에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고 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후 사용승인 또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경우만을 위해 특별히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집합건물법을 해석할 수는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비용이 드는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

[표2] 하자보수비 내역

그리고 전유부분 하자 중 개정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세대의 목록과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표3]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채권양도한 세대 및 하자보수비 내역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보아도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사용승인 전 하자, 2~5년차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9. 3. 20.부터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최장기인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리고 [표3] 기재 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2년차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최고하는 등으로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사용승인 전 하자 및 2~5 년차 하자와 [표3] 기재 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2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전유부분 하자에 관한 보수청구권 불성립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전환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 당시의 현상을 보고 분양전환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여 미시공이나 변경 시공된 것 자체를 분양전환계약의 목적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하자 중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전환 당시' 미시공이나 변경시공된 것 자체를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하자 중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건축물의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한 그 하자가 사용승인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된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전환 당시 가격을 결정하면서 아파트의 노후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미시공이나 변경 시공된 것까지 아울러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구분소유자들은 '미시공이나 변경 시공된 아파트'가 아닌 '준공도면대로 올바르게 시공되어 완성된 아파트'를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퇴직공제부금 공제 주장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퇴직공제부금을 직접노무비에 2.3%를 곱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에 포함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아닌 원고의 발주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데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하자보수비)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 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을 중첩적·보완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는 그 가입 주체를 특정 의무가입대상인 건설업자 또는 사업주로만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저변 내지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가입자 이외에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양법률 모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 우대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이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달청이 매년 발표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각종 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원가구성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기준이 타기관이나 민간공사현장에서의 원가산정 자료로 널리 준용되어 제1심 감정인도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퇴직공제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공제부금 부분을 해당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에서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공제부금 항목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 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전유 11-2] 세대 욕실 벽체 방수공사 상이시공 하자 관련 주장

피고는, 설계도면 지시와 일부 달리 시공되었어도 누수로 인한 결함 등이 없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가사 하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설계도면에는 감정인이 하자판정 기준으로 삼은 '단위세대 방수, 단열 결로 방지 시공한계도(A-228)'의 표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사항에 대해서 '피고 건축공사 표준상세도(DA-15-308, 309)'를 인용하도록 지시하며, 감정기준 시점의 '피고 건축공사 표준상세도(DA-15-308, 309)'는 조적벽체에 '액체방수 1차'만 시공하도록 지시하므로, 이 부분 담보책임 범위는 감정인이 파취한 높이 200~1,200mm의 세대 욕실 벽체(콘크리트 및 조적벽체 모두)에 대한 부족시공된 두께 1mm의 액체방수비용'인 5,349,557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세대 욕실 벽체 방수공사 상이 시공은 사용승인 전하자로서 도면과 달리 시공된 이상 누수로 인한 결함 등 기능상 지장 초래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욕실 콘크리트벽 액체방수가 평균 1mm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 욕실 조적벽 방수모르타르 및 시멘트액체방수 1차가 합계 7mm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 70420, 70437 판결 등 참조)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제1심 감정인이 감정한 바와 같이 벽체 방수의 상이 시공 하자보수비로 31,583,200원 이 소요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작은 결론

결국 이 사건 하자 중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표2]의 '공용부분' 중 10년차 하자인 83,735,300원이 되고, 원고가 그중 93.16%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78,007,805원(= 83,735,300원 X93.16%)이다. 또한 이 사건 하자 중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표2]의 '전유부분 합계 168,395,700원에서 [표3]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는 부분인 1,374,500원을 공제한 167,021,200원(= 168,395,700원 - 1,374,500원)이 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지출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967,406 원을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합계 247,996,411원(= 78,007,805원 + 167,021,200원 + 2,967,406원)이다.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016년 4월경 제1심 감정인에 의한 하자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7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 중에는 시공상 잘못이 아닌 환경적 요인 및 재료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균열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용승인 전 하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승인 전 하자라도 자연적인 노후현상이 발생하거나 관리상 잘못으로 그 하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설령 미시공 하자라도 실제 시공되었을 경우 자연적인 노후현상이 발생하거나 관리상 잘못으로 그 하자가 확대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최종 손해배상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48,797,846원(= 247,996,411원 X 6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7. 7. 12. 피고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 원리금 합계 385,152,933원(= 판결원금 357,066,930원 + 이자 28,086,0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취소된 가지급물 수령액 중 피고가 구하는 원금에 해당하는 208,269,084원(= 357,066,930원 - 148,797,846원)과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17. 7. 1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김도연

판사류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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