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808,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산시 A아파트 17개동 1,0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3. 5. 21.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2008. 8.경 분양전환 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피고 및 하도급업체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감정기준 시점인 2013. 5. 15.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내역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1,093세대 중 1,01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 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