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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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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4.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868,15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8.부터, 178,868,151원에 대하여는 2010. 7. 14.부터 각 2011.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3,841,9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2,841,9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시공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였고, 위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병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 9. 11. 3. 대한주택공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900 지상 호성주공 1,2차 아파트 23개동 1,911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01동 내지 105동 4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6. 30.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2002. 9. 1. 분양전환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된 뒤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등 공용부분과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① 이 사건 아파트의 445세대 중 별지 채권양도인 목록 ‘1차 양도’ 난 기재 구분소유자들(이하 ‘1차 양도인’이라고 한다)은 2008. 8. 12. 및 2009. 1. 20.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유한회사 대송주택관리(이하 ‘대송주택관리’라고 한다)에게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1/2씩 양도하였고, ② 그 후 같은 목록 ‘2차 양도’ 난 기재 구분소유자들(이하 ‘2차 양도인’이라고 한다)이 2010. 4월경 대송주택관리에 대한 양도를 철회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이하 1,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구분소유자들을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2008. 8. 12.경, 2009. 1. 20.경, 2010. 6. 7.경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1차 양도와 2차 양도를 함께 한 구분소유자들(별지 채권양도인 목록 비고란에 ‘동일’이라고 기재된 259.5세대), 1차 양도 후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같은 비고란에 ‘소유자변경’이라고 기재된 47세대) 및 2차 양도만을 한 구분소유자들(같은 비고란에 ‘2차’라고 기재된 27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원고에게 전부 양도되었고, 1차 양도만하고 2차 양도를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같은 비고란에 ‘1차’라고 기재된 77세대)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은 그 중 1/2씩만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를 한 세대수는 총 372세대, 그에 해당하는 전유면적의 합계는 16,990.7325㎡이고, 총 445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20,330.2700㎡이므로, 채권양도를 한 세대의 총 세대수에 대한 전유면적의 비율은 83.57%(≒ 16,990.7325/20,330.2700)이다.

라. 제1심 감정인은 감정이 시행된 2010. 2.경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별지 원가계산서 집계표 기재와 같이 미시공,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위 집계표 공사비 항목과 같이 보수비용 444,715,000원(= 전유부분 공사비 171,414,000원 + 공용부분 공사비 231,239,000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리의 정리

가. 원고는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후 매도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각 개별목적물의 상태, 성상 등을 객관적으로 감정하여 매매가격을 정한 후 개별적인 매매계약 체결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위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집합건물법 제9조 에 규정된 ‘분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①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하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부터 제671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분양’이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나누어 판다는 의미로 사전분양 및 사후분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사후분양의 경우는 그 성질이 개별적 매매계약과 다름이 없고, 임대 후 분양전환에 의한 분양이 집합건물법 제9조 에서 규정한 ‘분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들까지 모두 반영되어 그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분양전환되기 이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을 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 및 기능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④ 집합건물법 제9조 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 또는 일반분양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및 주택법상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개정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46조 제1항 에서 ‘사업주체는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3항으로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위 제46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개정 주택법과 함께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도 부칙 제6조에서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에 의하여 위헌·무효라고 선언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후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위 부칙 규정은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와 그 개정 경과 그리고 신뢰보호 및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개정 주택법개정 집합건물법이 공포·시행된 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등).

따라서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1997. 6. 30. 사용검사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구 집합건물법(1998. 12. 28. 법률 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3면 제19행~제4면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분양전환 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분양전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감안하여 분양가격이 정해졌고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그 가격에 하자가 존재하는 상태 그대로 분양받았으므로 분양전환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가 모두 반영되어 그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모두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5년차 하자보수완료 확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4. 11.경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그때까지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확약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위 협약에 따라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원고도 이를 확인하면서 더 이상 5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내인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사이에 5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997. 6. 30.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집합건물법 제9조 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71조 제1항 은 석조 등으로 조성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분양대상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② 분양전환 전 임차인에게 인도된 상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정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점, ③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분양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수분양자가 각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각기 하자담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되는데,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집합건물법 제9조 의 입법취지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은 2002. 9. 1.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용승인 전 및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사용승인 전 및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2002. 9.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하자보수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전체도장

원고는, 미관상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의 보수를 한 후 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의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그 면적이 1194.09㎡로 전체도장 면적 26910.58㎡의 4.4%에 불과한 점,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비용으로 9,184,000원이 드는 데에 비해 전체도장을 하는 경우 1회 기준 96,412,000원의 비용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전체도장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부분도장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한 보수비용만을 인정한다.

나) 이윤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을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윤율인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서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1조에는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실제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항목 외의 미시공·상이시공에 의한 차액계산 항목도 이율이 계상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윤율은 10%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현재의 건설경기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10%의 이윤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가설공사비용, 균열 부위 재도장면 바탕처리 공사비, 현장정리비용

원고는, 가설공사비용 78,000원, 균열 부위 재도장면 바탕처리 공사비 33,002,000원, 현장정리비용 8,373,000원도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총 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원고 주장의 비용을 ‘원고 신청서상 주장에 따른 공사비’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비용으로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용 외에 추가로 원고 주장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미세균열

피고는, 폭 0.3㎜ 이하의 미세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균열의 폭이 0.3㎜ 이하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나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폭 0.3㎜ 이하의 균열을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낙찰율 고려 주장

피고는, 조달청이 발표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2000. 7. 31. 이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일반적 낙찰률이 86.75%이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보수비용에 위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점, 낙찰률이란 입찰업체의 현실적인 경쟁률이 변수가 되어 발생하는 수치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단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아파트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시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제1심 감정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하자보수의 범위 및 그 비용 산정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은 제1심 감정인이 감정한 바와 같이 총 444,715,000원(= 전유부분 공사비 171,414,000원 + 공용부분 공사비 273,301,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1997. 6. 30.경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로서 제1심 감정이 시행된 2010. 2.경까지에는 12년 이상 경과하여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2002. 9월경 분양전환하였는데, 그 분양가격은 당시까지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그와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기로 하고, 그 비율은 앞에서 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손해배상액의 70%로 정한다.

라. 계산(원 미만 버림)

1) 공용부분

273,301,000원 x 채권양도비율 83.57% x 책임비율 70% = 159,878,351원

2) 전유부분

171,414,000원 x 책임비율 70% = 119,989,800원

3) 합계 : 279,868,151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79,868,15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 8. 28.부터, 나머지 178,868,1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7.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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