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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9.10. 선고 2018가합552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55246 손해배상(기)

원고

광주○○○○○○ 입주자대표회의

광주 동구

대표자 회장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은

피고

○○○○○○공사

진주시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가영현, 정준호, 박준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종명

피고보조참가인

1. ○○건설 주식회사

나주시

대표이사 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양근복

2. ○○○○○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대표이사 박00

변론종결

2021. 8. 13.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8,555원 및 그중 29,793,103원에 대하여는 2018. 11. 17.부터, 515,452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각 2021.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 주식회사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9,042,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광주 동구 소재 광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375세대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포괄승계한 법인이다.

○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수급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를 공급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 피고는 2010.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375세대 중 370세대(이하 ‘분양전환세대’라 한다)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고, 나머지 5세대는 공공분양 형식으로 사용검사일 이전인 2010년 7월∼8월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이하 위 5세대를 ‘공공분양세대’라 한다).

○ 위와 같이 임대된 이 사건 아파트 370세대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15. 10.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370세대를 분양전환 방식으로 분양하였다.

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률, 시행령 등은 별지1 기재와 같다[아래에서는 별지1에 기재된 법률 중 ‘구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을 ‘구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구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2013. 6. 19. 시행)’을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라. 하자의 발생 등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에 대하여 분양전환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2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하고, 이하 구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하자를 ‘2년차 하자’, 3년인 하자를 ‘3년차 하자’, 5년인 하자를 ‘5년차 하자’,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마. 개정 집햅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하자 분류

개정 집합건물법제9조의2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이하 ‘장기존속기간 하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10년의 기간 내에, 그 외의 하자(이하 ‘단기존속기간 하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지2 기재 하자 중 5년차 이하 하자는 단기존속기간 하자, 10년차 하자는 장기존속기간 하자에 해당한다.

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 이 사건 아파트 375세대 중 294세대1)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289세대(이하 ‘1차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2018. 12.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5세대(이하 ‘2차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각 준비서면은 2018. 11. 16. 및 2018.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88세대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이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31,298.88㎡이고, 분양전환세대 중 채권양도세대 291세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294세대 – 공공분양세대 중 채권양도세대 3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7.48%(= 분양전환세대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24,252.23㎡2)/31,298.88㎡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 ‘분양전환세대 중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비율’이라 한다)이다. 한편 공공분양세대 중 채권양도세대 3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 합계 대비 0.81%(= 공공분양 3세대 전유면적 합계 254.88㎡/31,298.88㎡ × 100, 이하 ‘공공분양세대 중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비율’이라 한다)이다.

○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각 전유면적 합계(전유부분 면적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각 채권양도세대 표 ‘면적’란 기재와 같다)와 총 전유면적 대비 채권양도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일래(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 촉탁 결과(이하 감정 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 촉탁 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정되는 하자와 보수비용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는 이 사건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자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 방법 및 보수비용 등에 관한 양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5항과 같다). 아래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인 294세대의 하자보수비만을 산정한 것이다3).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채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3. 22.과 2016. 5. 2.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원 11인 중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논의 및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양도세대의 확정

가.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원고가 2차에 걸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각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구분소유자와 채권양도인의 불일치 부분

1)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물 양도 당시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양도한 후 당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94세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인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양도인 목록에서 103동 102호를 착오로 누락하고, 103동 101호의 등기부등본을 ‘103동 채권미양도세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8호증의 2)에 첨부하였다. 이는 단순한 착오로 보이므로, 103동 101호 및 102호(갑 제2호증의 4 제1 내지 4면)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105동 1302호의 경우, 갑 제2호증의 2(제79면), 갑 제10호증의 1(제127면)에 의하면 위 세대의 구분소유자였던 문○○는 2015. 10. 19. 위 세대의 소유권을 임○○에게 이전하였고, 그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인 2016년경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는 자의 양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05동 1302호는 채권양도세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는 103동 101호 및 102호를 더하고 105동 1302호를 제외하여, 별지3 채권양도세대 기재와 같이 294세대이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 전 하자 및 2~10년차 하자 전부에 관한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4).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2013. 6. 19. 이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전환세대에 대한 담보책임에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사용승인(2010. 6. 10.) 이후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자 중 단기존속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 등은 공공분양세대의 이 사건 하자, 분양전환세대의 공용부분 하자 중 장기존속기간 하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핀 후,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령

가) 개정 집합건물법은 2013. 6. 19. 시행되었는데, 다만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3조가 ‘제2조의2, 제9조, 제9조의2,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법률 제750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2010. 6. 10.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 370세대가 공공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인 2015. 12.경 분양전환되었고, 5세대가 2010. 10.경 일반분양되어 분양전환세대, 공공분양세대가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 분양된 공공분양세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구 집합건물법이,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된 분양전환세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른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분양전환되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처음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해석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하여야 하고, ㉯ 적어도 103동, 104동의 경우 2010년 6월경 일반분양세대에 대한 최초 분양이 되어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 분양된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하자 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마) 이와 같은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하거나,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3, 104동만을 ‘분양된 건물’이라고 보아 103, 104동의 분양전환세대에 관하여 일반분양세대의 분양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서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은 건축물(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

② 반면 건물의 ‘사용검사’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분양(전환)’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상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규정되고 그 법적 성질과 효과도 완전히 다른 점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 보호를 위해 ‘분양(전환)’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이 일부 경과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전유부분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전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연장되기도 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는 사용승인일 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에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고 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후 사용승인 또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사안만을 위해 특별히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집합건물법을 해석할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동인 103, 104동에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 공공분양을 받은 세대가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 분양전환세대 사이에 적용 법률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정 집합건물법의 시행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단

가) 공공분양세대의 경우

피고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일 이전인 2010년 10월~12월 사이에 공공분양세대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공분양세대에 대해서는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면,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6. 10.부터 10년이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하자 내용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지 10년의 각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역시 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6. 10.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3.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그중 공공분양세대 3세대)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각 2018. 11. 16. 및 2018. 12. 17.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공분양세대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지 않았다.

나) 분양전환세대의 경우

(1) 적용법률 및 제척기간 기산점

피고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일 이후인 2015년 10월경부터 분양전환세대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분양전환세대에 대해서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된다.

(2) 공용부분 하자 중 단기존속기간 하자

원고는 분양전환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피고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단기존속기간 하자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단기존속기간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10. 6. 10.부터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최장기인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최고하는 등으로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단기존속기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3) 공용부분 하자 중 장기존속기간 하자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6. 10.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3.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그중 분양전환세대 291세대)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각 2018. 11. 16. 및 2018. 12. 17.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장기존속기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지 않았다.

4) 소결론

분양전환세대의 단기존속기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등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가 나름대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2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는 점,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다소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로 하여금 모든 하자 항목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수를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한 하자 중 상당수는 피고 등이 주장하는 각 하자와 발생 장소 및 원인에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위 각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개별 하자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원고, 피고 등의 주장이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스프링클러 배관누수 하자 관련 주장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이라 한다)의 하자는 피고가 스프링클러 배관을 M형 동관으로, 그 두께를 타 소재보다 얇은 0.88mm~0.90mm로 설계․시공하여 발생한 하자로서 전체 세대에 공통된 공용부분 하자에 해당하고, 전체 세대의 배관 전부를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그 보수비 1,092,146,99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 및 사용승인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한 품질의 배관으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계․시공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누수가 발생한 세대 배관 중 관경 25~32A 가지배관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하자 보수는 에폭시 에어샌딩 공법[배관에 들어 있던 용수를 빼고, 배관 내부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배관 내부를 건조시킨 다음, 연마재(규사)를 주입하여 배관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에폭시 도료를 주입하여 배관 내에 코팅막을 형성함으로써 배관이 물이나 공기와 직접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화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CPVC 소재 배관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제한하여야 한다.

(3)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설계상 하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발생원인 등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나타난 부식과 누수 하자는 피고가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로 동관을 사용하도록 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 부분 하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인정되는 공용부분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0년 12월경부터 피고 등에게 지속적으로 스프링클러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이 그 하자보수 요청에 따른 보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입주 초기부터 상당기간 스프링클러 하자로 인한 누수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감정인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원인은 스프링클러 동관의 내부부식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감정서에 첨부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보고서에는 누수 배관의 손상 원인은 공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배관부식부위에서 관찰된 녹 덩어리 내 외부 간에 산소농도차가 발생하면서 산소농담전지 작용에 의해 산화보호막 파괴와 함께 녹덩어리 하부에 국부부식 및 공식이 진행된 것인데, 이러한 공식은 금속표면의 손상된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반구형 모양의 홀(hole)을 내는 국부적인 부식으로 그 부식속도가 특히 빨라서 금속 내부로 깊이 뚫고 들어가는 위험한 부식의 형태이다.

③ 구리 및 구리합금의 배관용 동관은 일반적으로 물 또는 가스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급수, 급탕, 도시가스 등에 적합하고, 소화배관과 같이 물이 정체되어 있는 배관에는 석출물이나 부유물의 침전 유발과 그 침전물의 산성화로 인하여 배관의 부식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을 전후하여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유형의 동관이 스프링클러에 사용되었고, 유사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비누수세대 중 101동 403호의 배관(25A, 32A, 50A) 내부에서 검은색, 청록색으로 변색된 부위가 확인되고, 102동 705호 50A 배관 내부에 청록색의 부식 생성물이 존재하며, 103동 602호 25A 배관에는 융기된 침전물과 청록의 변색부가 다수 존재하고, 내부에서 공식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위 배관에서 발견된 침전물은 Cu, C, O, S 등으로 누수 배관의 융기된 침전물의 성분과 유사한 점을 종합하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재질과 시공방법이 동일한 이상 비누수 세대의 배관에서도 배관부식 환경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누수 세대에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는 103동 602호의 경우 32A 배관(H시료)에 누수하자가 있으므로 누수세대로 분류해야 하고, G시료는 같은 103동 602호의 시료(25A)이므로 이를 토대로 비누수세대의 스프링클러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위 각 시료는 별개의 배관에서 채취한 것이고, 모든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101동 403호의 배관에서도 검은색, 청록색으로 변색된 부위가 확인된 점을 종합하면 비누수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에도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보수의 방법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배관의 부식이 상당 정도로 진행되었고, 누수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M형 동관)의 하자보수 방법은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으로 교체 시공하는 것이 적정하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에폭시 에어샌딩 공법 등으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를 보수할 경우 이미 다발적으로 발생한 부식과 핀홀까지 복구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배관 내부의 부식을 제거하는 에어샌딩을 통한 연마(Cleaning) 과정을 거쳐 에폭시 도장을 하는 갱생공법의 특성상 배관의 내구성이 감소할 위험성도 있다. 그런데 이미 다수의 다발적인 부식으로 인하여 내구성이 약해진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스프링클러의 화재 진압 기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지 알기 어렵다.

② 감정서에 첨부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배관 누수의 원인인 공식은 배관 내부의 침전물 및 부식 메커니즘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결국 배관의 완전 파공이 발생하게 된다.

③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설계 및 시공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하자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공통되는 설계 또는 시공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르게 나타나는 유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없는 한 일부 세대를 표본 조사하여 전 세대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데,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는 동일한 재질의 자재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시공방식에 따라 시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공통된 하자라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비의 산정

감정인의 2020. 11. 24.자 감정보완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총 375세대 중 채권양도세대인 294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전부 철거하고,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으로 교체 시공하는 비용은 639,479,480원으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스프링클러 배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것과 같은 동관 부식발생의 예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관리상의 과실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책임 제한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3) 그 외 개별 하자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 표 기재 ‘하자 항목’을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에 의하면 이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공공분양세대중 채권양도세대의 경우5)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980,778,680원(= 341,299,200원 +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비 639,479,480원)이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공공분양세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를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전세대가 아닌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인 294세대6)에 관한 하자보수비이므로, 이를 공공분양세대의 전유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결국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9,415,267원[= 2,764,523원(= 341,299,200원 × 0.81%) + 6,650,744원(= 639,479,480원 × 3세대의 전유면적 254.88㎡ / 294세대의 전유면적 24,507.11㎡)]이다.

2) 분양전환세대 중 채권양도세대의 경우7)

분양전환세대의 경우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단기존속기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설계상 하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에 따라 그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단기존속기간 하자에 해당하여 제척기관 경과로 소멸하였다),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장기존속기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43,730,86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분양전환세대 중 채권양도세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33,882,670원(= 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3,730,860원 × 분양전환세대 중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비율 77.48%)이 된다.

3) 하자보수비 합계

위 각 하자보수비를 모두 합하면 43,297,937원(= 9,415,267원 + 33,882,670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있었던 2010. 6. 10.부터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있었던 2019. 4. 12.까지 약 8년 10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원고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분양전환세대의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이미 일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308,555원(= 43,297,937원 × 70%)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0,308,555원 및 그중 1차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는 하자보수금 29,793,103원(= 30,308,555원 × 289/294세대)에 대하여는 1차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1. 17.부터, 그중 2차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는 하자보수금 515,452원(= 30,308,555원 × 5/294세대,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에 대하여는 2차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2.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일호

판사 이제승

판사 김동희

주석

1) 이에 대한 판단은 4의 나항과 같다.

2) 24,252.23㎡(=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4,507.11㎡ - 공공분양세대 중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54.88㎡)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를 전유부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가 아닌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294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4) 다만 원고는 2021. 3.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2의 공용 7 하자(각 동 옥상 무동력휀 소음 및 오작동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5)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는 권리가 없다.

6) 감정의 대상에서 103동 101호(84.96㎡)가 제외되고, 105동 1302호(74.92㎡)가 포함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극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감정 결과로 본다.

7)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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