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 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 부칙(2012. 12. 18.) 제3조
원고,상고인
광주용봉2휴먼시아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피고보조참가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