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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 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광주용봉2휴먼시아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피고보조참가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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