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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80596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5행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이라는 표현은 『C』으로, “감정인 K”이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인 K』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아래와 같다.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107,878,768원 = 2,207,045,890원 × 77,525.30㎡ ÷ 81,172.55㎡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402,388,63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합계 : 2,515,616,400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2,515,616,400원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원인 피고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사용승인 전 하자 제외) 보수의무를 보증하였는데, C이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사용승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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