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원고,상고인
000000000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 인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담당변호사 이창록)
피고보조참가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5.25.선고 2017나13037 판결
판결선고
2020.4.2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12. 18. 법률 제 11555 호로 개정되어 2013.6. 19.시행된 것. 이하'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한다 ) 부칙 제 3 조가'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 규정 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 되었다 가 개정 집합 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 건물법 시행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의 하자 에 관한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 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 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집합 건물법 부칙 제 3 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