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단93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외 1(소송대리인 박상오외 2인)

변론종결

2003. 11. 26.

주문

1. 청주지방법원 2001타경16152호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18,823,17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8,823,17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2001타경16152호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배당액 5,512,210원과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18,823,174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24,335,38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중앙리스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중앙리스라 쓴다.)는 1992. 5. 22. 문무성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천공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천공기라 쓴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시설대여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번호 AG92-0051-0000
리스물건 별지 목록 기재 천공기 및 부속설비
공급자 한호인터내셔널, 성신유압산업기계 주식회사
취득원가 830,000,000원
시설대여기간 차수증발급일로부터 90개월(1992. 11. 12. - 2000. 5. 11.)
계약보증금 41,500,000원
대여료(리스료) 월 21,668,000원(1회 - 30회), 월 11,924,100원(31회 - 60회)

나. 그 후 위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의 명의는 1992. 8. 26. 문무성에서 평화지질 주식회사(대표이사 문무성)으로 변경되었다가, 이용자의 상호변경에 따라 1992. 11. 12. 평화지질 주식회사에서 평화건기 주식회사(대표이사 문무성, 아래에서는 평화건기라 쓴다.)로 변경되었다.

다. 평화건기는 중앙리스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인도받아, 1992. 12. 22. 대건중기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건중기라 쓴다.)와 사이에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건중기는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그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평화건기의 리스료 등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1. 18.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중앙리스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천공기의 등록명의는 1994. 7. 19. 평화건기로 변경되었다.

라. 대건중기가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아래에서는 피고 용산구라 쓴다.)는 대건중기에 1993. 2. 무렵 수시분으로 취득세 본세 14,853,700원, 가산금 2,970,740원 합계 17,824,440원을 부과하는 등 대건중기의 명의로 1993. 1. 18. 이전까지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된 건설기계 등에 관한 취득세로 1993. 2. 무렵에서 같은 해 3. 무렵까지 합계 27,237,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대건중기는 그 소유의 건설기계 등에 관한 재산세로 피고 용산구가 1992. 8. 10. 무렵까지 부과한 합계 5,512,21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대건중기가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계속 체납하자,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1993. 9. 4. 시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등록을 마쳤다.

마. 중앙리스는 1998. 11.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천공기를 포함하여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리스계약의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1999. 1. 29. 평화건기에 위 리스계약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1999. 2. 10.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명의자로 변경등록을 마쳤다.

바. 평화건기가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한 리스료를 23회분부터 체납하자 원고는 2000. 2. 17.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2000. 2. 15. 기준 평화건기의 리스료 등 지급채무액은 975,287,795원이다.

사. 원고는 평화건기가 위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이 법원 2001타경16152호 로 건설기계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위 리스료 등의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요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3. 4. 22. 그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천공기의 매각대금 25,200,000원 등 배당할 금액 30,320,784원에서 집행비용 5,985,4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 24,335,384원을 압류권자인 피고 용산구에 5,512,174원(배당비율 : 100%), 교부청구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18,823,174원(배당비율 : 66.21%)을 각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진부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9, 11 내지 14, 16호증, 제3호증의 1, 2, 을가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천공기는 중앙리스가 수입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여 준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평화건기가 대건중기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천공기의 형식적인 소유명의를 대건중기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그 후 시설대여이용자인 평화건기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변경등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대건중기에 대하여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어서, 무효인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은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자인 대건중기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건중기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배당받은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천공기는 대건중기의 소유이고, 피고들의 대건중기에 대한 재산세 또는 취득세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자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시설대여업법(1991. 12. 27. 법률 제445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1998. 1. 1. 위 법률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은 ‘시설대여회사가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1항 은 ‘내역시설이용자가 특정 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3조의4 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그러나, ① 지입회사에 지입된 중기는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회사와의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그 중기의 운행관리를 위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참조), ② 구 중기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개정되었고, 명칭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었다.)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조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조 와 내용이 같다.)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등록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1항 ),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중기관리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중기저당법(1966. 12. 23. 법률 제1855호) 제5조 제1항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라는 규정 등이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건설기계(또는 중기)에 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도 건설기계(중기)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첫째, 시설대여회사가 그 명의로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을 한 바 없는 경우에는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그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시설대여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건설기계에 관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을 함으로써 시설대여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등록 이후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그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등록 이전의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기간에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공기는 1994. 7. 19. 비로소 시설대여이용자인 평화건기의 명의로 변경등록이 되었고, 피고들은 지입회사인 대건중기의 명의로 신규등록이 된 이후 평화건기의 명의로 변경등록이 되기 전인 1993. 9. 4.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압류등록을 마쳤으며, 중앙리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대건중기의 등록명의를 시설대여이용자인 평화건기의 등록명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천공기는 평화건기가 그 명의로 변경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대건중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와 시세체납에 따른 압류등록을 마칠 당시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자는 대건중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천공기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당순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그 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본장에서 “국세”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고, 그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9조 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제190조 제1항 에서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고, 제2항 에서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건설기계·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115조 는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고, 제120조 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제121조 그 제1항 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그 제2항 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지방세법은 재산세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6.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120조 제121조 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 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 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참조).

보건대,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중앙리스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일 전에 피고 용산구가 대건중기에 대하여 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대건중기가 그 소유의 건설기계 등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일 후에 가산세를 더한 위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용산구의 재산세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나, 피고 서울특별시의 취득세채권은 그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18,823,174원은 그보다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용산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계 목록 생략]

판사 이현종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