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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배당이의][공1998.10.1.(67),2384]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본세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방세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1]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인바,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고,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한 날이다.

[3]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산세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미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의 '납기한'은 그 부과고지시에 정한 납부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외 주식회사 금정의 취득세, 가산세, 등록세 등에 관한 배당액 및 소외 주식회사 금정주택의 가산세에 관한 배당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주식회사 금정주택과 소외 주식회사 금정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그 가산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주식회사 금정주택과 주식회사 금정이 이들 지방세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그 부족세액을 납부고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금정에 대한 부족세액의 납부고지로써 그 고지세액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정주택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고, 주식회사 금정주택에 따로 적법하게 부과처분의 통지를 함으로써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면 주식회사 금정주택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족세액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이를 배당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식회사 금정에 대한 부족세액의 납부고지만으로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금정주택도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정에 납부고지된 부족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주식회사 금정주택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금정에 납부고지된 부족세액을 교부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 및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인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고, 이 사건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한 날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금정주택에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보다 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본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납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산세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미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의 '납기한'은 그 부과고지시에 정한 납부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산세의 '납기한'을 취득세 본세의 법정납부기한, 즉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본 것은 가산세의 '납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그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후에 발생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가산금 채권의 우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식회사 금정의 취득세와 그 가산세, 등록세 등에 관한 배당액 및 주식회사 금정주택의 가산세에 관한 배당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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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6.20.선고 95나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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