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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건설기계저당법

[시행 2009.09.26.] [법률 제9525호 2009.03.25.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건설기계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525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부터 4.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