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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17]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2]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예산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법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5. 10. 20.인데,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1995. 11. 10.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가산세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세의 법정기일이 본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이 지난 1995. 10. 19.이라고 보아 피고의 가산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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