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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2. 19. 선고 95구21893 판결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알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1995. 2. 2.자로 원고 이ㅇㅇ, 같은 박ㅇㅇ에 대하여 한 각 금 234,855,212원,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금 1,413,372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이ㅇㅇ, 같은 박ㅇㅇ에 대하여는 각 금 50,825,280원,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금 305,8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I.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6호증, 을제1, 3, 6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가. 최초신고 및 납부

① 소외 망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 11. 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박ㅇㅇ 및 그의 아들인 원고 이ㅇㅇ는 뒤에서 보는 89년식 그랜져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전재산의 각 1/2지분씩을, 그의 딸인 원고 이ㅇㅇ는 89년식 그랜져 자동차를 각 상속받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박ㅇㅇ: 원고 이ㅇㅇ : 원고 이ㅇㅇ = 49.85: 49.85: 0.3임)

② 원고들은 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함에 따라 1993. 5. 7. 다음과 같은 계산하에 과세표준을 금 410,135,407원으로 자진신고하고, 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로서 합계 금 90,936,560원을 납부하였다.

㉠ 상속재산가액 = 금 1,817,072,149원

[ =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금 1,771,722,500원 + ㅇㅇ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 금 40,284,449원 + 89년식 그랜져 자동차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금 5,065,200원 ]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 금 975,936,742원

[ = 공과금 금 4,348,600원 + 장례비용 금 5,230,700원

+ 위 피상속인의 채무 금 966,357,442원]

[그런데, 원고들이 신고한 위 피상속인의 채무 금 966,357,442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부담하는 채무: 금 128,736,299원, 금 10,129,588원, 금 14,341,753원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부담하는 채무: 금 6,549,354원

ⓒ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부담하는 채무: 금 3,470,786원

ⓓ ㅇㅇ조합 중앙회에 부담하는 채무: 금 20,452,054원

ⓔ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부담하는 채무: 금 532,697,608원

ⓕ 안ㅇㅇ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금 200,000,000원

ⓖ 박ㅇㅇ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 금 50,000,000원 ]

㉢ 과세가액 = 위 ㉠ - ㉡ = 금 841,135,407원

㉣ 기초공제 = 금 60,000,000원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 금 371,000,000원

[ =배우자공제 금 298,000,000원 + 자녀공제 금 40,000,000원

+ 미성년자공제 금 33,000,000원 ]

㉥ 과세표준 = 위 ㉢ - ㉣ - ㉤ = 금 410,135,407원

나. 수정신고

그후 원고들은 다시 1994. 6. 4. 위 최초신고내용 중 소외 김ㅇㅇ가 피상속인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집행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 금 300,000,000원을 누락하였다면서 위 공탁금을 위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시켜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 총액을 금 1,275,936,742원 (최초신고한 공제액 총액 금 975,936,742원 + 추가신고한 김ㅇㅇ에 대한 위자료채무 금 3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속세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위 위자료채무를 추가 공제한 결과 최후의 과세표준으로 금 110,135,407원(최초 과세표준 금 410,135,407원 - 금3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후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제25조의 2 에 따라 원고들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우선 원고들이 신고한 위 피상속인의 채무 금 1,275,936,742원 중 금 813,149,802원 부분[ = 위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부담하는 채무 금 6,549,354원 + ⓒ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부담하는 채무 금 3,470,786원+ ⓓ ㅇㅇ조합 중앙회에 부담하는 채무 금 20,452,054원+ ⓔ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부담하는 채무 금 532,697,608원+ ⓕ 안ㅇㅇ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금 200,000,000원+ ⓖ 박ㅇㅇ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 금 50,000,000원 ]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에 의하여 오히려 위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으로서 원고들이 수정신고한 금 1,275,936,742원 중에서 김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채무 금 300,000,000원 부분은 상속개시당시 아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여 이를 제외한 금 975,936,742원(금 1,275,936,742원 - 금 300,000,000원)만을 인정하며, 미성년자공제 금 33,000,000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로서 금 338,000,000원만을 인정한 결과 과세표준을 금 1,256,285,209원으로 인정한 다음, 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하에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합계액을 금 471,123,796원으로 산출하고, 위 상속세 합계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1995. 1. 13. 원고 이ㅇㅇ, 박ㅇㅇ에 대하여는 각 각 금 234,855,212원(상속세 합계 금 471,123,796원 × 상속재산 점유비율 49.85),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금 1,413,372원(상속세 합계 금 471,123,796원 × 상속재산 점유비율 0.3)의 각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상속재산가액= 금 1,817,072,149원

[ =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인 금 1,771,722,500원 + ㅇㅇ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 금 40,284,449원 + 89년식 그랜져 자동차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금 5,065,200원 ]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한 가산액 = 금 813,149,802원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금 975,936,742원

㉣ 과세가액 = 위 ㉠ + ㉡ - ㉢ = 금 1,654,285,209원

㉤ 기초공제 = 금 60,000,000원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 금 338,000,000원

[ = 배우자공제 금 298,000,000원 + 자녀공제 금 40,000,000원 ]

㉦ 과세표준 = 위 ㉣ - ㉤ - ㉥ = 금 1,256,285,209원

㉧ 세율 55를 적용한 산출세액 = 금 468,956,864원

㉨ 결정세액 = 금 441,440,998원

[ =산출세액 금 468,956,864원 - 신고세액공제 금 27,515,866원]

㉩ 고지세액 = 금 471,123,796원

[ =결정세액 금 441,440,998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85,568,91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35,050,443원 -자진납부세액 금 90,936,560원 ]

II.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부분,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액수,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 액수,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에 관한 부분을 다투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부분

1. 관계법령

가.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부분 생략)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3. 4.(생략)

다.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2 :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피고의 처리 및 다툼의 내역

피고는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금 1,771,722,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위 피상속인 명의로 ㅇㅇ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 금 40,284,449원, 위 피상속인 소유의 그랜져 자동차의 가액으로 평가된 금 5,065,200원을 합산하여 상속재산의 총가액을 금 1,817,072,149원( 금 1,771,722,500원 + 금 40,284,449원 + 금 5,065,2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위 상속재산의 총가액 중 그랜져 자동차의 가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예금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는, 위 피상속인은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ㅇㅇ상호신용금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 바,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3. 9. 20. ㅇㅇ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금 1,771,722,500원이었으므로 위 상속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ㅇㅇ, 박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후 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던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사유로 1994. 12. 27.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는 바,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공평에게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헌법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은 위 실제거래가액이 없거나 알 수 없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6항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실제거래가액인 금 1,200,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갑제8호증의 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상속인은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ㅇㅇ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을 금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 바,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3. 9. 20. ㅇㅇ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금 1,771,722,5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1993년도 공시지가는 ㎡당 금 2,000,000원이고,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당 금 145,265원으로서 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1993년도 가액은 금 1,629,130,500원 [토지: 729.6㎡×금 2,000,000원+ 건물 :1,169.79㎡ × 금 145,265원 ]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 이ㅇㅇ, 박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후 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던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김ㅇㅇ가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유가 겹치자 1993. 12. 27.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 1,200,000,000원에 긴급히 매도하고 1994. 1.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위 김ㅇㅇ는 1994.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ㅇㅇ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위 주식회사 ㅇㅇ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은 1994. 1.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금 2,404,06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 또는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보다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 질 경우 그 감정가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되기 때문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가액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은 반드시 실제거래가액이 없거나 알 수 없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6항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 1,200,000,000원에 매도하였던 이상, 피고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1993. 9. 22.자 근저당권 설정시에 ㅇㅇ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업자가 1993. 9. 20.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던 감정가액인 금 1,771,722,5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상속재산 중 예금 금 40,284,449원에 관한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피상속인 명의로 ㅇㅇ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 금 40,284,449원은 위 피상속인이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550,000,000원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예치해둔 것으로서 그후 위 금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 40,284,449원은 상속재산의 일부로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의 43, 45, 갑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상속인은 1993. 9. 24.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5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 중 금 44,000,000원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로 다시 위 금고에 납입하고 인지대 등 수수료로 금 837,400원(갑제17호증의 3 참조)을 공제한 다음, 위 피상속인이 당시까지 위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금 401,132,136원(갑제17호증의 45 참조)을 입금함으로써 실제로 위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금 104,030,464원(금 550,000,000원 - 금 44,000,000원 - 금 837,400원 - 금 401,132,136원)에 불과한 사실, 위 피상속인은 같은 날 위 금 104,030,464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갑제15호증 참조)시켜 놓았는데 그후 이자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예금액을 인출・사용함으로써 1993. 11. 8. 피상속인의 사망당일에는 금 40,284,449원의 예금잔고가 남아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그 금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부담한 차용금채무의 일부로서 그것이 상속인들인 원고 이ㅇㅇ, 박ㅇㅇ에게 상속에 의하여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예금이 차용금의 일부가 예치된 것이고 그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예금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위 인정의 각 금액을 합한 금 1,817,072,149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금 1,771,722,500원 + 예금 금 40,284,449원 + 그랜져 자동차의 가액 금 5,065,2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IV.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하여 가산할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부분

1. 관계법령

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이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상속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7의 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성별・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대한 담보설정된 사실

2. 피고의 처리내역

피고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위 상속인의 채무의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도합 금 813,149,802원( 잔여채무금 원금 금 785,895,427원 + 이자 금 27,274,375원)이다.

+---+----------------+----------+-------------------------------------+

|순 | 채권자 |채무발생일| 과 세 가 액 산 입 액 |

|위 | | +------------+------------+-----------+

| | | | 잔여채무금 |상속개시일- | 합 계 |

| | | | |1994.1.31. | |

| | | | |까지 이자 | |

+---+----------------+----------+------------+------------+-----------+

|(1)|제 일 은 행 | 92.9.15. | 6,504,354 | 45,000 | 6,549,354|

+---+----------------+----------+------------+------------+-----------+

|(2)|ㅇㅇ은행 | 92.10.2. | 3,391,073 | 79,713 | 3,470,786|

+---+----------------+----------+------------+------------+-----------+

|(3)|농협중앙회 | 93.1.19. | 20,000,000 | 452,054 | 20,452,054|

+---+----------------+----------+------------+------------+-----------+

|(4)|ㅇㅇ상호신용금고| 93.9.24. |506,000,000 | 26,697,608 |532,697,608|

+---+----------------+----------+------------+------------+-----------+

|(5)|안 상 홍| 91.7.1. |200,000,000 | - |200,000,000|

+---+----------------+----------+------------+------------+-----------+

|(6)|박 홍 래| 91.6.27. | 50,000,000 | - | 50,000,000|

+---+----------------+----------+------------+------------+-----------+

| | 합 계 액 |785,895,427 | 27,274,375 |813,169,802|

+---+---------------------------+------------+------------+-----------+

* 계산상 813,169,802원이 되나, 피고는 813,149,802원으로 계산하였음.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994. 1.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위 금원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994. 1. 31.까지 발생한 이자 금 27,274,375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채무도 상속개시일인 1993. 11. 8.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이자채무 금 27,274,375원은 위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나. 안ㅇㅇ, 박ㅇㅇ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피상속인의 안ㅇㅇ 및 박ㅇㅇ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채무이고 더구나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부담하는 채무도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상속인의 안ㅇㅇ 및 박ㅇㅇ에 대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신고한 안ㅇㅇ에 대한 채무 금 200,000,000원과 박ㅇㅇ에 대한 채무 금 50,000,00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채무에 불과하므로, 위 허위채무들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반면 허위채무인 이상 같은 법 제7조의 2 제2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채무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안ㅇㅇ 및 박ㅇㅇ에 대한 위 채무액수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ㅇㅇ은행, ㅇㅇ은행, 농협중앙회, ㅇㅇ상호신용금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차용한 합계액 1억원 이상의 채무로서 위 ㅇㅇ은행, ㅇㅇ은행, 농협중앙회, ㅇㅇ상호신용금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그 사용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은행 등에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피고가 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위 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채무액수는 금 535,895,427원(총산입한 채무액수 금 813,169,802원 - 앞서 판단한 이자액수 금 27,274,375원 - 앞서 판단한 안ㅇㅇ, 박ㅇㅇ에 대한 채무 금 250,000,000원)이다.

㉯ 그런데 갑제17호증의 1 내지 69, 갑제18호증의 1 내지 8, 갑제19호증의 1 내지 8, 갑제20호증의 1 내지 16, 갑제22호증의 1 내지 32, 갑제23호증의 1 내지 11, 갑제24호증의 1 내지 15, 갑제26호증의 1 내지 4, 갑제27호증의 1 내지 5, 갑제28호증의 1 내지 15, 갑제29호증의 1 내지 3, 갑제31호증의 1 내지 11, 갑제32호증의 1 내지 11, 갑제3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 안ㅇㅇ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상속인은 1992. 9. 15.부터 사망시까지 별지 도표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금 668,419,635원을 지출하고(특히,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3. 9. 24. 차용한 금 550,000,000원의 대부분은 별지 93. 9. 24.자 대출금 5억 5,000만원의 지출경위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1992. 6. 26.부터 1993. 6. 30.까지 차용한 기존대출금 금 50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기존대출금 500,000,000원도 역시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ㅇㅇ은행, ㅇㅇ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위 피상속인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받아 기존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었다),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도표2. 기재와 같이 제세금 납부를 위해 금 6,720,930원을 지출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도표3. 기재와 같이 공과금 납부를 위해 금 18,590,340원을 지출하고, 별지 도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금 7,106,466원을 지출함으로써, 도합 금 700,837,37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위 은행 등에 부담하였던 위 채무 금 535,895,427원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인 도합 금 700,837,371원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위 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은행 등에 부담하는 채무 금 535,895,427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위 채무 금 535,895,427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가산할 상속재산액에 관한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피상속인의 채무 합계 금 813,169,802원은 어느 것이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 채무액수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V.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에 관한 부분

1. 관계법령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법 제4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 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피고의 처리내역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상속개시당시의 공제액 금 1,275,936,742원 [공과금 금 4,348,600원 + 장례비용 금 5,230,700원 + 채무 금 1,266,357,442원 = 금 1,275,936,742원(다만 그중 채무 금1,266,357,442원의 내역은, ①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조합중앙회,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도합 금 716,357,442원 + ② 안ㅇㅇ에 대한 채무 금 200,000,000원 + ③ 박ㅇㅇ에 대한 채무 금 50,000,000원 + ④ 김ㅇㅇ에 대한 채무 금 3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에서 위 피상속인이 김ㅇㅇ에게 부담하는 위자료채무 금 300,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으로서 나머지 금 975,936,742원( 금 1,275,936,742원 - 금 30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공과금에 관한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상속개시일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은 다음 도표와 같이 도합 금 10,405,330원[ 아래의 (1) + (2) + (3)]이다.

(1)상속개시일 이전 발생분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 공과금

+------------------+---------+------------+---------+-----------------+

| 명 목 | 금 원 |징 구 기 관 |납부일자 | 입증방법 |

+------------------+---------+------------+---------+-----------------+

|사 업 소 세 | 228,750|중 원 구 청 |93.12.17.|갑제28호증의3 |

+------------------+---------+------------+---------+-----------------+

|주 민 세 | 65,620| | | 2 |

+------------------+---------+------------+---------+-----------------+

|재 산 세 |1,426,160| | | 1 |

+------------------+---------+------------+---------+-----------------+

|통합공과금(11월분)| 44,180| |93.11.15.|갑제20호증의15 |

+------------------+---------+------------+---------+-----------------+

|통합공과금(12월분)| 45,510| |93.12.1. | 16 |

+------------------+---------+------------+---------+-----------------+

|의료보험료(10월분)| 30,660|의료보험조합|93.11.24.|갑제24호증의14 |

+------------------+---------+------------+---------+-----------------+

|의료보험료(11월분)| 32,130| | | 15 |

+------------------+---------+------------+---------+-----------------+

|전기요금(11월분) | 245,350|한국전력공사|93.12.4. |갑제21호증의27,28|

+------------------+---------+------------+---------+-----------------+

|합 계 |2,118,360|

+------------------+---------+

(2)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분으로 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

+------------------+---------+------------+---------+-----------------+

|명 목 | 금원 |징구기관 |납부일자 | 입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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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지 세 |1,983,750|중원구청 |93. 11.1.| 갑제28호증의7 |

+------------------+---------+------------+---------+-----------------+

|종 합 소 득 세 |1,298,560|ㅇㅇ세무서 |93. 7.31.| 6 |

+------------------+---------+------------+---------+-----------------+

|부 가 세 | 102,530|중원구청 |93. 7.21.| 10 |

+------------------+---------+------------+---------+-----------------+

|통합공과금(6월분) | 407,560| | | 갑제20호증의10 |

+------------------+---------+------------+---------+-----------------+

|통합공과금(7월분) | 398,630| |93. 8.20.| 11 |

+------------------+---------+------------+---------+-----------------+

|통합공과금(8월분) | 355,100| | 9. 6.| 12 |

+------------------+---------+------------+---------+-----------------+

|통합공과금(9월분) | 93,080| | 9.20.| 13 |

+------------------+---------+------------+---------+-----------------+

|통합공과금(10월분)| 46,170| | 10.19.| 14 |

+------------------+---------+------------+---------+-----------------+

|전기요금 (5월분) | 716,530|한국전력공사| 6. 5.|갑제21호증의17,18|

+------------------+---------+------------+---------+-----------------+

| (6월분) | 823,220| | 7.21.| 19,20|

+------------------+---------+------------+---------+-----------------+

| (7월분) | 804,660| | 8. 5.| 21,22|

+------------------+---------+------------+---------+-----------------+

| (8월분) | 438,130| | 9. 6.| 23,24|

+------------------+---------+------------+---------+-----------------+

| (10월분)| 374,030| | 11. 5.| 26,26|

+------------------+---------+------------+---------+-----------------+

|의료보험료(5월분) | 49,140|의료보험조합| 6.21.|갑제24호증의9 |

+------------------+---------+------------+---------+-----------------+

| (6월분) | 49,140| | 7.21.| 10 |

+------------------+---------+------------+---------+-----------------+

| (7월분) | 49,140| | 8. 5.| 11 |

+------------------+---------+------------+---------+-----------------+

| (8월분) | 19,120| | 9. 6.| 12 |

+------------------+---------+------------+---------+-----------------+

| (9월분) | 32,130| | 10. 5.| 13 |

+------------------+---------+------------+---------+-----------------+

| 합 계 |8,040,620|

+------------------+---------+

(3)상속개시일 이후 발생분으로 상속인이 납부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

| 명 목 | 금 원 |징구기관 |납부일자 | 입증방법 |

+------------------+---------+------------+---------+-----------------+

|전기요금(93.12.분)| 246,350 |한국전력공사|93.12.14.|갑제21호증의27,28|

+------------------+---------+------------+---------+-----------------+

| 합 계 | 246,530 |

+------------------+---------+

나. 장례비용에 관한 부분

원고들은 장례비용으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최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금 2,000,00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용으로는 금 2,000,000원만을 인정한다.

다. 채무에 관한 부분

(1)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조합중앙회,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조합중앙회,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도합 금 716,357,442원(상속개시당시 신고한 총채무 금 1,266,357,442원 - 안ㅇㅇ, 박ㅇㅇ, 김ㅇㅇ에 대한 채무합계 금 5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안ㅇㅇ에게 부담하는 채무 금 200,000,000원 부분

㉮ 원고들은, 위 피상속인이 1991. 7. 1. 안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금 200,000,000원에 임대하여 안ㅇㅇ가 그곳에서 ㅇㅇ가든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다가 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4. 4. 19. 위 식당을 폐업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ㅇㅇ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채무 금 200,000,000원도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ㅇㅇ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채무는 허위채무에 불과하므로 공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상속인이 1991. 7. 1. 안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00,000,000원에 임대하여 안ㅇㅇ에게 위 금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안ㅇㅇ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안ㅇㅇ가 위 피상속인의 처남되는 관계이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 20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13호증의 1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13호증의 3 내지 7, 을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상속인은 1988. 10. 세금문제 해결의 편의상 자신의 처남되는 안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ㅇㅇ가든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운영에 곤란을 느끼자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인 1993. 6. 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위 피상속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조ㅇㅇ, 이ㅇㅇ 등을 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위 식당을 관리하게 하였고, 반면 안ㅇㅇ는 위 피상속인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나 심부름을 하여 주는 등으로 위 피상속인을 보조한 것에 불과한 사실, 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위 식당에 고기 등을 공급한 정육업자 등에게 물품외상대금을 변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의 안ㅇㅇ에 대한 채무는 허위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할 채무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박ㅇㅇ에게 부담하는 채무 금 50,000,000원 부분

㉮ 원고들은, 위 피상속인이 1991. 6. 27. 박ㅇㅇ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ㅇㅇ에 대한 위 채무도 허위채무에 불과하므로 공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피상속인이 1991. 6. 27. 박ㅇㅇ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여 박ㅇㅇ에게 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들로서는 갑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안ㅇㅇ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그 중 위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박ㅇㅇ에게 발행하였다는 갑제14호증의 1(약속어음)은 발행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취인과 지급기일(즉, 차용금의 변제기일)의 기재가 없고, 지급장소도 ㅇㅇ은행으로 되어 있어 마치 은행도 약속어음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ㅇㅇ은행에서는 그러한 양식의 약속어음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특단의 사정도 없이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소외 권ㅇㅇ를 통하여 박ㅇㅇ에게 위 채무 중 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갑제14호증의 2(영수증)를 작성하였던 점, 위 피상속인 내지 원고들이 위 금 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자등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제14호증의 5, 6은 박ㅇㅇ가 ㅇㅇ투자금융에게 금 5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확인증으로 위 차용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한 점, 증인 안ㅇㅇ는 위 피상속인의 처남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상속인의 박ㅇㅇ에 대한 채무도 허위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할 채무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김ㅇㅇ에게 부담하는 채무 금 300,000,000원 부분

㉮ 원고들은, 위 피상속인과 부첩관계를 맺었던 김ㅇㅇ가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1994. 1. 28.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제1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박ㅇㅇ와 혼인한 후 다시 이중호적을 만들어 소외 강ㅇㅇ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973년경부터 소외 김ㅇㅇ와 부첩관계를 맺고 김ㅇㅇ와의 사이에서 자녀로서 소외 이ㅇㅇ를 두었으나 위 부첩관계가 해소된 사실, 그러자 위 김ㅇㅇ는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10. 6.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김ㅇㅇ에게 금 1,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김ㅇㅇ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금 300,000,000원을 1994. 1. 28.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위 가압류집행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이미 확정되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미확정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이 김ㅇㅇ에게 부담하는 채무 금 300,000,000원은 미확정채무에 불과할 뿐 상속개시당시 이미 확정되었거나 적어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공제액에 관한 소결론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액은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728,762,772원( 공과금 금 10,405,330원 + 장례비용 금 2,000,000원 + 채무 금 716,357,442원)이라고 할 것이다.

VI. 인적공제에 관한 부분

1. 관계법령

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 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5.(생략)

나.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 :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다.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2. 피고의 처리내역

피고는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로서, 원고들이 공제를 구한 금371,000,000원(배우자공제 금 298,000,000원 + 자녀공제 금 40,000,000원 + 미성년자공제 금 33,000,000원) 중 미성년자공제 금 33,000,000원을 부인하고 나머지 금 338,000,000원(배우자공제 금 298,000,000원 +자녀공제 금 40,000,000원)의 공제를 인정하였다.

3. 인정되는 인적공제액

가. 배우자공제

갑제3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ㅇㅇ는 1960. 7. 15. 위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위 피상속인이 1993. 11. 8. 사망할 때까지의 결혼년수는 33년 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공제액은 금 304,000,000원 [ 금 1억원 + (금 600만원 × 34년)]이 된다.

나. 자녀공제

갑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의 자녀는 모두 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녀공제액은 그 중 2명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금 40,000,000원( 금 20,000,000원 × 2명)이 된다.

다. 미성년자공제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미성년자인 소외 이ㅇㅇ, 이ㅇㅇ가 있었으므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안ㅇㅇ의 증언(다만, 앞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상속인은 1935. 4. 15. 생으로서 원래의 이름은 이ㅇㅇ 이고 1960. 7. 15. 원고 박ㅇㅇ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 이ㅇㅇ(1956. 4. 29.생), 원고 이ㅇㅇ(1960. 8. 18. 생), 소외 이ㅇㅇ(1963. 11. 11.생), 소외 이ㅇㅇ(1969. 1. 1.생)을 둔 사실, 그런데 위 피상속인은 군입대를 피하기 위하여 1969. 9. 3. 이ㅇㅇ 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호적을 만든 다음 1977. 5. 13. 소외 강ㅇㅇ와 혼인하였다가 1984. 7. 19. 강ㅇㅇ와 이혼한 사실, 위 피상속인은 강ㅇㅇ와의 혼인생활 도중 다시 1973년경부터 소외 김ㅇㅇ와 불륜관계를 맺어 김ㅇㅇ와 사이에 소외 이ㅇㅇ(1975. 1. 7. 생)를 자녀로 두게 되었는데 1980. 9. 22. 위 이ㅇㅇ를 마치 피상속인과 강ㅇㅇ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등재시키고, 다시 소외 하ㅇㅇ와 불륜관계를 맺어 하ㅇㅇ와 사이에 소외 이ㅇㅇ(1982. 8. 13.생)를 자녀로 두게 되었는데 1984. 12. 28. 위 이ㅇㅇ를 마치 피상속인과 강ㅇㅇ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등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배우자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그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가 금지하는 중혼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나 혼인이 일단 성립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부가 첩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를 처와 사이 출생한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강ㅇㅇ 사이의 혼인관계는 비록 중혼이라고는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취소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유효한 혼인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은 첩과의 사이에 출생한 소외 이ㅇㅇ 및 이ㅇㅇ를 마치 처인 강ㅇㅇ와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하였으므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결과 소외 이ㅇㅇ 및 이ㅇㅇ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그들이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이상 비록 상속포기 등의 사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2…11 참조)

(3) 미성년자공제의 액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이ㅇㅇ는 1975. 1. 7. 생으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18세 10개월 남짓되어 성년에 달하기 까지의 년수는 1년 2개월, 소외 이ㅇㅇ는 1982. 8. 13.생으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11세 2개월 남짓되어 성년이 달하기 까지의 년수는 8년 9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이ㅇㅇ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금 3,000,000원 ×2년(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봄)], 소외 이ㅇㅇ에 대하여는 금 27,000,000원[ 금 3,000,000원 × 9년(위와 동일)] 도합 금 33,000,000원이 미성년자공제로서 인정된다.

4. 인적공제에 관한 소결론

따라서,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로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377,000,000원[ 배우자공제 금 304,000,000원 + 자녀공제 금 40,000,000원 + 미성년자공제 금 33,000,000원]이 인정된다.

VII. 정당한 세액의 산출

1. 과세표준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계산하에 금 654,309,377원이 된다.

㉠ 상속재산가액 = 금 1,817,072,149원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 금 728,762,772원

[ = 공과금 금 10,405,330원 + 장례비용 금 2,000,000원 + 위 피상속인의 채무 금 716,357,442원]

㉢ 과세가액 = 위 ㉠ - ㉡ = 금 1,088,309,377원

㉣ 기초공제 = 금 60,000,000원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 금 374,000,000원

㉥ 과세표준 = 위 ㉢ - ㉣ - ㉤ = 금 654,309,377원

2. 추가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

따라서, 위 과세표준을 기초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 합계액을 산출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금 101,956,448원이 되고, 위 상속세 합계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면 각 납부하여야 할 원고별 정당한 세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 같은 박ㅇㅇ는 각 금 50,825,280원, 원고 이ㅇㅇ는 금 305,860원이 된다.

VII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원고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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