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30: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4나51959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나51959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가소472354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과 C 벤츠 E280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태풍 곤파스는 2010. 8. 29.경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면서 2010. 9. 1. 오전경 최성기를 지나, 다음날인 2010. 9. 2. 06:35경 강화도에 상륙하면서 강도가 약화되어 그 무렵 북위 37.5도에서의 최대풍속은 36m/s 정도였다. 2010. 9. 2.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아스팔트 슁글이 떨어져 강풍에 날리게 되었는데, 마침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보험차량의 지붕 및 유리 등이 위 아스팔트 슁글에 맞아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B은 2010. 9. 3. 10:0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2010. 9. 3. 08:20경 발생되었다면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12. 10. B에게 수리비 11,89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6 내지 22호증의 각 영상,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는 1995년 10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옥상지붕이 아스팔트슁글을 접착하는 공법으로 시공되었는데, 아스팔트슁글은 박공지붕 마감재로서는 가장 저가로서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연쇄적으로 젖혀질 수 있어 특히 바람에 취약한 재료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붕 덮개인 아스팔트슁글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태풍 곤파스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의 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풍 곤파스가 2010. 9. 2. 06:35경 강화 지역에 상륙했을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6m에 달했으며 수원 지역에도 강한 비바람이 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태풍 곤파스가 동반한 강풍이 사고 지역에서 통상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아파트 지붕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태풍 곤파스의 기여도는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시효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9. 2.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9.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B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9. 2.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사실 등에 대해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68,800원(= 11,896,000 × 30%)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0. 12. 1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진훈

판사이상원

판사최보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