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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01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하자 공사와 관련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2014. 10. 26. 19:00경 동두천시 C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원고 등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A4 용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아파트 하자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의 추가 횡령사실이 나왔다.”고 말함으로써(이하 피고의 위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원고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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