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다232791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232791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
판결선고
2015. 3.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5.28.선고 2013가소472354
참조조문